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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규격 3.2.10.2.4(1)에 따르면, 명목 직경이 250mm 이상인 압력용기의 연결부 용접 부분에 대한 비파괴 검사 방법, 검사 비율 및 합격 기준은 압력용기 본체의 용접 부분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합니다.이 문장???? C, D등급 용접부도 무손상 검사를 해야 하나요?????? 대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DN>=250인 연결관과 그 플랜지도 주요 압력 부재이므로, 규격에서 이러한 연결관의 C, D 등급도 A, B 등급과 동일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AB 등급에 대해 100%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가진 CD 등급에 대해서도 UT 검사를 요구하며, 나머지 더 작은 직경의 CD 등급은 표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의 장비에 C등급이 있을지 없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B등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검사를 수행하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적으로 쓴 것인데, 비서들의 언어 능력이 너무 형편없어요....또 여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군...
일리 있어요.150의 335페이지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150에는 연결관과 연결관의 접합부, 또는 연결관과 하이넥 플랜지의 접합부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접합부 자체가 B등급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만약 연결 단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D타입 단자라면에도 무손상 검사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저는 디자이너인데, 이런 경우 도면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C, D등급은 접합부 및 하우징 용접부에 해당하며, 특별한 설계 요구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RT나 UT 검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150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접합부는 하우징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150에 나와 있는 내용은 B등급 용접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연결관이 롤 형태라면 그것은 A등급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규의 이 문장은 A, B류를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우리는 설계 시 실제 작동 조건에 따라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검사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경이 250mm보다 큰 연결관도 케이스의 무손상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게다가 압력용기 연결부의 용접 접합부는 A/B류 용접부이지, CD류 용접부가 아니에요.사실 이 말의 뜻은, 연결관의 직경이 250mm 이상이고 동시에 연결관에 용접선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용접선들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표준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CDE 등급의 용접부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150.4-10.4-a) b) 조항을 보면, CDE 등급의 경우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규정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제작하는 용기의 경우, 특정 CDE 유형의 용접부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도면에 자신이 요구하는 검사 기준을 명시해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AB급 용접과 CD급 용접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