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안전생산 분야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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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중앙국무원의 안전생산 분야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 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신중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중앙국무원 명의로 발표된 안전생산 관련 기본 지침 문서입니다. 해당 의견에서는 사고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동시에 《의견》은 중대한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법행위들을 형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는 아직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 및 경영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및 경영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의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약하고, 감독 체계와 법률 체계도 미흡합니다. 또한 기업의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는 여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고들은 고위험 산업 분야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생산 안전과 공공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은 안전생산 책임제의 체계적인 이행, 안전 감독·검사 체제의 개혁, 법에 따른 통치의 추진, 안전 예방·통제 체계의 구축, 그리고 안전 기반 인프라 구축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의견》에서는 발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동시에, 심각한 산업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 행위들도 형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안전한 생산과 중대한 안전생산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단일 거부권”을 적용한다.사고가 종결된 후 1년 이내에,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각 지역과 부처들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생산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며, 역할 분담과 시간적 일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 사무국은 적절한 시기에 주도적으로 특별 감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점: 안전생산 분야에서의 권력과 금전의 거래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안전생산 분야에서는 당과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해당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되며, 팀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각 지역과 기관들은 안전생산 성과와 업무 수행 평가, 직위 승진, 보상 및 처벌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안전생산에 관한 ‘일괄 거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의견》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승인, 행정허가, 감독집행 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부패, 그리고 권력과 금전의 거래와 같은 **행위들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엄격한 사고 즉시 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형사적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자에게는 법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진입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해당 업종에 대한 진입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미 2011년에 **안전감독총국은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은폐·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감독기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사고 은폐에 해당합니다;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초기 원인, 성격, 사상자 및 위험에 처한 인원 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 관련 내용을 고의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행정집행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의견』에서 제시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생산·경영 과정에서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 행위들을 형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형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2006년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6)은 생산 안전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134조에 따르면, 생산이나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형에 처해집니다;상황이 특별히 악질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에 따른 통치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행정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 역할을 맡은 부서들은 경찰, 검찰, 법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생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건 이관·협력 수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위법 행위자가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맡은 부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강제집행을 요청해야 한다.사법기관의 사고 조사 참여 체계를 보완하고,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안전한 생산을 위한 민사 및 행정 공익소송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사고가 종결된 지 1년 후에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종결된 후에는 관련 부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의견》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고가 종결된 후 1년 이내에,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들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 랴오닝성에서 발표된 관련 ‘방법’에 따르면, 사고 조사 보고서가 승인되어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 안전감독국은 관련 부서들과 함께 사고 처리 방안 및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성 **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의견’에서는 사고 조사 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기술적 및 관리적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섹션을 마련하여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우려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사고 조사 결과에 결함이나 허점이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 제도에 대해서는 즉시 제정·개정 작업을 착수한다. 잠재적 위험 요소의 점검 및 관리, 그리고 집행 감독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생산 중단, 영업 중단, 공사 중단, 압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최고 수준의 금전적 처벌이 부과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져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엄격한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및 책임 추궁 대상으로 삼습니다. 면담을 통해 경고를 주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해석: 안전생산을 관리한다면 직업건강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국무원은 최근 안전생산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그중 《의견》은 발전이 결코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넘어서는 안 될 홍선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한 직책에 두 가지 책임이 있으며, 함께 관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안전생산 책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감독 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안전생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직업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고는 기업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생산·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이번 의견은 기업들이 자사의 안전생산과 직업건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생산에 관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업에게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중국공정원 원사인 룽웬은 사고의 90% 이상이 책임 미이행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기업의 주요 책임으로 명확히 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큰 충격이자 압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모든 면에서, 전 과정에 걸쳐 이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안전생산 분야의 개혁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에서는 안전생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직업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들도 사회보장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안전생산과 직업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감독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합니다.안전생산을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직업건강도 관리해야 한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업건강은 현재 우리의 **안전생산 업무에서 비교적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 건설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직업보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안전생산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인 류테민은 직업병에는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의 잠재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류테민은 이번 의견에서 안전 관리와 함께 직업 건강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 내의 직업적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