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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가 환경오염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18가지 ‘심각한 환경오업’ 상황이 명시되었습니다

2016-12-2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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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변호사넷 요약: 12월 26일 오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환경오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석은 현재의 환경오염 범죄의 특징과 사법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 기준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놓았습니다.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26일 오전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환경오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용될 법적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석은 현재의 환경오염 범죄의 특징과 사법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내놓았습니다.(EHS.CN) 최근 환경오염 관련 범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들, 예를 들어 위험폐기물 관련 범죄가 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련 범죄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그리고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금속에 의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유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다 『해석』은 환경 오염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중금속에 의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유죄 판단 기준도 더욱 세분화하였다.각종 중금속들의 독성 정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학적 및 환경의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석』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안티모니가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할 때, 그 양이 **를 초과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혹은 “니켈,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가니즈, 코발트가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할 때, 그 양이 **를 초과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10배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석》에서는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에 위반하여 100만 위안 이상 줄인 경우”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환경 오염”에 해당하는 경우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와 개인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두 가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입는 손해가 더 커져,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환경 피해 요인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킴 『해석』은 또한 생태환경 피해 요인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환경오염죄의 결과가 심각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도상응하는으로 보완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문제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법해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기관이나 그 직원들이 고의로 허위의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엄중한 무책임함으로 인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또는 증명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죄로 처벌받습니다.   환경 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성적 파괴 명확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반이다.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대중을 기만함으로써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잘못 유도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해석》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품질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교사한 경우 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로 처벌한다: (1) 매개변수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2) 샘플링을 방해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되게 하는 경우; (3) 기타 환경품질모니터링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석》은 또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 얀마오쿤: 《해석》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동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동 측정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여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이번 신규 규정은 사회 각계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기오염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사유를 명확히 함 또한, 이 ‘해석’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1) 환경 감독 검사 또는 급발성 환경사고 조사를 방해했으나 직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 및 그 인근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투기·처리한 경우; (3) 심각한 오염 날씨 경보 기간, 급발성 환경사고 처리 기간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투기·처리한 경우; (4) 위험폐기물 취급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투기·처리한 경우.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 얀마오쿤: 형법의 억제 및 교화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줄이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석》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른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오염을 제거하며,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입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범죄, 무단으로 고체 폐기물을 수입하는 범죄, 환경 감독 소홀 범죄에 대한 유죄 판정 및 형량 결정의 구체적 기준도 명시했으며, ‘유독 물질’과 관련된 범죄 및 그 인정 문제도 규명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인 옌마오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환경오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한 몇 가지 해석》(이하 《해석》이라 함)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1. 《해석》의 제정 배경
환경 보호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당의 *이후, ****는 “푸른 물과 푸른 산은 곧 금과 은이다”라거나 “생태환경을 눈을 보호하듯이 보호해야 하며, 생명을 대하는 것처럼 생태환경을 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들은 앞으로의 시기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당의 18기 5중전회에서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새로운 발전 이념이 제시되었습니다.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13차 5개년 계획’에도 녹색발전 이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생태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들이 제시되었습니다.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와 가장 엄격한 수자원 보호 제도에 이어, 가장 엄격한 환경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사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환경 관리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 오염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환경 오염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한 몇 가지 해석』(법해〔2013〕15호, 이하 ‘2013년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환경 오염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2013년 해석》이 시행된 이후, 각급 공안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 및 환경보호 부서들은 법에 따라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환경 오염, 수입된 고체 폐기물의 불법 처리, 환경 관리 소홀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4,636건 접수되었으며, 그중 4,250건이 심리를 마쳤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사람의 수는 6,439명이었습니다. 연평균으로는 1,4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판결이 내려진 사람의 수는 1,900명 이상이었습니다.과거 연간 20~30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환경오염 형사사건의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이는 환경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환경오염 관련 범죄에서도 새로운 현상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련 범죄의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그리고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공안부, 환경보호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 해석》을 제정하여 《2013년 해석》을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이는 1997년 형법 시행 이래 최고사법기관이 환경오염 범죄와 관련해 내린 세 번째 전문 사법해석이며, 《2013년 해석》 발표 후 불과 3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고사법기관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우리는 새로운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발표가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 효과를 한층 제고하고, 환경 사법 보호 강도를 더욱 강화하며,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해석』의 주요 내용 『해석』은 현재 환경오염 범죄의 특징과 사법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18개 조항을 통해 관련 범죄의 죄형 및 형량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주로 다음 10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 환경오염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환경오염죄는 환경오염 범죄의 기본적인 죄명으로, 유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심각한 환경오염”입니다.《2013년 해석》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판단되는 14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해석》 제1조를 수용하고 사법실천 상황에 따라 보완하였다. 첫째,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범죄화 기준을 구체화한다.각종 중금속들의 독성 정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학적 및 환경의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석』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안티모니가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할 때, 그 양이 **를 초과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혹은 “니켈,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가니즈, 코발트가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할 때, 그 양이 **를 초과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10배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둘째, 자동감시 데이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해석》에 따르면,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자동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동 측정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여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간주된다.이번 신규 규정은 사회 각계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기오염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셋째,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 위안 이상 줄이는 행위”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경우로 추가로 규정했습니다.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와 개인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입는 손해가 더 커지게 되어,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넷째, 생태환경 훼손 요인을 고려 범위에 포함시킨다.**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생태문명체제 개혁 종합방안》에는 “생태환경 피해보상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생산자의 환경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에 따른 비용을 대폭 높인다.”“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이 요구에 따라 《해석》은 “생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 제3조에서는 환경오염죄의 결과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가 특별히 심각함’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하였다.규정을 추가하여, 위험 폐기물을 100톤 이상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투기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혹은 생태환경에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부과된다.   (이) 수입된 고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범죄, 무단으로 고체 폐기물을 수입하는 범죄, 환경 관리 소홀 범죄에 대한 유죄 판정 및 형량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환경 오염 범죄 외에도, 환경 관련 범죄에는 수입된 고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범죄, 무단으로 고체 폐기물을 수입하는 범죄, 환경 감독 소홀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법적 적용을 통일하기 위해, 《해석》의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앞서 언급된 범죄들과 관련하여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과 같은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년 해석》과 비교할 때, 관련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천성이 높아,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삼) 온정과 엄벌을 병행하는 형사정책의 구체적 적용을 명확히 했다.《해석》 제4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1) 환경 감독 검사나 급작스러운 환경 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병원, 학교, 주거지 등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원인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 심각한 오염 상황이 예보되는 기간, 급작스러운 환경 사고가 발생한 기간,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받은 기간 동안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원인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4) 위험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원인체가 포함된 폐기물, 유독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형법의 억제 및 교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이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석』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며,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 환경오역 공동범죄의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였다.실제로 일부 단위와 개인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 투기, 처리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위자들은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서로 협력하며, 뚜렷한 산업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심지어 ‘원스톱’ 처리 체계까지 형성되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경우, 환경을 직접 오염시킨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배후를 추적하여 위험 폐기물을 공급한 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를 위해 《해석》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에 있어서의 공동범죄 처리 규칙을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위험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위험폐기물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에게 위험폐기물의 수집·보관·이용·처리를 맡기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면 이를 공동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환경오염 관련 범죄의 경합에 대한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환경오염 관련 범죄 행위는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 없이 위험한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오염범죄와 불법영업범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있거나 방사능을 내거나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도 환경오염범죄와 위험물품방치범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환경 오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석』의 제6조와 제8조에서는 “더 중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오염죄와 불법 영업죄, 위험물 투입죄와 같은 관련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섯)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허위 작성에 대한 형사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의 시행 이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환경 오염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해석》 제9조에는 환경영향평가 기관이나 그 직원들이 고의로 허위의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엄중한 무책임함으로 인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또는 증명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곱)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의 성격 및 관련 문제들이 명확히 규정되었다.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반이다.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대중을 기만함으로써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잘못 유도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이에 따라, 《해석》 제10조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질 측정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이를 컴퓨터 정보시스템 파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라미터나 측정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 (2) 샘플링 과정을 방해하여 측정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되도록 하는 행위; (3) 환경질 측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들.환경 모니터링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방해하거나, 환경 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팔) 기업이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유죄 판단 및 형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단체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해석》 제11조에는 단체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인의 범죄와 동일한 유죄 판단 및 형량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유독물질”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해석》 제15조는 위험한 폐기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물질,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들을 모두 “독성 물질”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 실무에서 위험 폐기물과 그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해석》 제13조에 따르면, **위험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 해당 물질의 출처, 생성 과정,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그리고 승인되거나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환경보호 당국이나 공안 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면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험 폐기물의 양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해당 기업의 생산 공정 및 자재·에너지 소비 현황, 그리고 승인되거나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십) 모니터링 데이터의 증거 자격을 명확히 했다.환경보호에 관한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들의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 제12조에서는 환경보호 담당 기관 및 그 산하의 모니터링 기관이 행정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공안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오염물질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얻은 데이터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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