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화 설계 규범》GB50016-2006의 표 3.1.1에 따름.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구분: 제1류: 1. 발화점이 28℃ 미만인 액체 2. 폭발 하한치가 10% 미만인 기체 3. 상온에서 스스로 분해되거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급격히 자연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물질; 4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 중의 수증기의 영향을 받아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5 산에 접촉하거나, 열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촉매 작용을 하거나, 유기물이나 황과 같은 가연성 무기물과 접촉할 경우 쉽게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산화제; 6 충격, 마찰, 또는 산화제나 유기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7 밀폐된 장비 내에서, 물질 자체의 자연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 병류: 1 인화점이 28℃ 이상이지만 60℃ 미만인 액체 2 폭발 하한 한계가 10% 이상인 기체 3 갑류에 해당하지 않는 산화제 4 갑류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 가연성 위험 고체 5 연소를 촉진시키는 기체 6 공기와 혼합 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부유 상태의 분진, 섬유, 인화점이 60℃ 이상인 액체의 미스트
병류: 1 인화점이 60℃ 이상인 액체 2 가연성 고체
정류: 1 불연성 물질을 가공하며, 고온 또는 용융 상태에서 강한 복사열, 불꽃 또는 화염이 자주 발생하는 생산 공정 2 기체, 액체, 고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기체·액체를 연소시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각종 생산 공정 3 상온에서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생산 공정
무류: 상온에서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생산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