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ad Content
태주징장 “4.22”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7명이 구금되었습니다. 태주시 **“4·22” 대형 화재 사고 조사팀은 최근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장쑤 더치아오 창고 유한회사의 “4·22” 대형 화재 사고는 생산 안전 관련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앞서 사법기관은 더치브리지 회사의 안전 담당 부사장 주모, 보안부 부주임 허모 등 7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올해 4월 22일 오전 9시 13분경, 징장에 위치한 장쑤 더치아오 창고 유한회사의 저장탱크 구역 내 2번 교환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2,532.14만 위안에 달했습니다.4월 23일, 타이저우시는 장쑤더치아오 창고 유한회사의 “4·22”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사고조사팀은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 소재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치도 제안했습니다.조사팀은 토쿠하시 회사가 2번 교환소의 파이프라인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업 현장의 하수구 내에 있는 유류를 제거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업 지점 아래의 하수구를 덮거나 모래를 깔아 격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하수구 내의 가연물에 불을 붙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은: 토쿠하시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화동회사의 공사 현장 관리 부재;정장경제개발구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배치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조사팀은 해당 사고 현장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대표인 구모 씨와 덕교회사의 총경리인 왕모 씨를 사법기관에 넘겨 처벌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징장 경제개발구에서 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경제개발국의 전 국장 등 3명에게는 당규와 행정규율에 따른 처분을 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덕교회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책임자들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고 책임 규명 및 처리 건의 (일) 사법기관이 조치를 취한 인원(7명) 1. 주진근, **예비당원, 더쾨이 회사 안전 담당 부사장으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혐의로 2016년 4월 23일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구속되었으며, 5월 6일에 체포가 승인되었다.2. 허건밍, 더치아이 회사 보안부 부주임은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체포가 승인되었습니다.3. 소건웨이는 더치아이 회사의 저장운송부 부주임으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체포가 승인되었습니다.4. 유동량, 더치아이 회사 보안부 순찰원으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체포가 승인되었습니다.5. 쉬레이는 화동회사의 현장 작업 담당자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체포가 승인되었습니다.6. 루인, 더치브리지 회사 보안부 순찰원으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7. 천량, 더치아이 회사 보안부 순찰원으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혐의로 2016년 4월 23일에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5월 6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위 인원 중 **당원인 경우, 사법기관의 처리가 끝난 후에 지역의 규률검사기관이나 관할 기관이 즉시 해당하는 당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이) 사법기관에 송치할 것을 권고하는 인원(2명) 1. 구옌순, 사고 현장 공사의 도급인으로, 화동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했으나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사고 발생에 주요한 지휘 책임이 있으므로, 사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왕웨이중, **당원, 더치아오 회사의 총경리로서, 회사의 안전생산에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생산 관련 법규와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상급 안전감독 기관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특수작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회사의 각 부서가 안전생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데 소홀했으며,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사고 발생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위 인원 중 **당원인 경우, 사법기관의 처리가 끝난 후에 지역의 규률검사기관이나 관할 기관이 즉시 해당하는 당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삼) 당규 및 정규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할 인원(3명): 1. 류딩방, 징장경제개발구 당위원회 부서기(부처급), 개발구의 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상급 안전감독 기관이 지시한 특별 작업 관련 조치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점검하지 않았다;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 감독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데 대한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안전 관리 업무의 혼란과 감독 인력의 직무 미이행 문제를 간과했다.사고 발생에 중대한 지휘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상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항건국, **당원, 정장경제개발구 경발국 전 국장(정과직), 개발구 경발국 업무를 총괄했으며, 상급 안전감독 부서가 지시한 특수작업 특별 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수작업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안전 관리 업무가 혼란스럽고, 감독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사고 발생에 주요한 지도 책임이 있으므로, 당내 경고 및 행정상 중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3. 쉬핑, **당원, 징장 경제개발구 경발국 부국장(부과급), 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나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상급 안전감독 부서가 지시한 특수작업 관련 특별 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수작업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사고 발생에 중대한 지휘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상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 행정처분 권고 1. 구문룡, 더치아이 회사의 이사장으로서 회사 이사회를 주관하면서, 회사의 안전생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거나 점검하지 못했으며,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적시에 제거하지도 않았다.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책임이 있는 만큼, 타이저우시 안전감독국이 『안전생산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에게 2015년도 수입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합니다.2. 왕국상, 화동회사의 이사장으로서 회사의 일상 업무를 총괄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책임이 있는 만큼, 타이저우시 안전감독국이 『안전생산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에게 2015년도 수입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합니다.3. 구동, 더치아이 회사 보안부 순찰원으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쉬레이 등에 대한 안전 교육 관리를 소홀히 했다.징장시 안전감독국이 해당 사람의 안전요원 자격증을 취소할 것을 권고합니다.4. 더치아이 회사는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번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저우시 안전감독국은 『안전생산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더치아이 회사에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동안 해당 회사의 『위험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압수해야 합니다.5. 화동회사는 다른 사람이 자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타이저우시 안전감독국은 『안전생산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동회사에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