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설비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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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모 회사에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화학 처리 설비가 두 곳 있으며, 재료는 모두 청소되었고 인력도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상의 문제로 인해 해당 설비들은 3년 내에는 철거되지 않을 것입니다.이 기간 동안 해당 장치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안전 책임은 어떻게 분담되나요?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이 있나요?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각 현(시)구 안전감독국 여러분,
최근 우리 시의 일부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환하거나 폐쇄되면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위험화학물질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거나 주변의 안전 거리가 규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을 실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이들 기업 중에는 일부 또는 전체가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있고, 장기간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전을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하지만 설비나 생산 장비 내에는 여전히 인화성이 높거나 폭발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심각한 안전 위험입니다. 만약 누출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에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또한, 기업이 이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험화학물질 안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생산 중단, 생산 전환, 폐쇄 및 이전하는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1.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위험 화학물질 처리 기업들.기업의 생산운영 상황이나 기타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일부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업체들도 포함됨)은, 기업의 안전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비상 대응 체계를 잘 유지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화학물질 생산·저장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첫째, 화학공정 장비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와 파이프라인 내의 위험한 물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가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아 누출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둘째, 《산동성 화학공장 안전시운전 작업 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동 및 정지 계획과 안전 운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을 중단한 모든 기업은 생산을 재개하기 전에 생산 및 저장 설비와 그 안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상세한 가동 계획과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도 각 업무 단위와 모든 작업자에게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셋째, 생산 중단 기간이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향후에도 계속 생산을 하고자 한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고 증명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증이 취소됩니다.각 현(시)구의 안전감독국은 관할 구역 내의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위험화학물질 처리 업체들이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二、더 이상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전환 생산, 폐쇄 또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첫째로 기존의 위험화학물질 생산·저장 설비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교체하여 위험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폐쇄되는 기업은 기존의 생산·저장 설비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장치 및 시설의 철거와 폐기된 유해화학물질의 처리는 시 안전감독국이 발표한 『화학기업의 장치 철거 및 폐기된 유해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제안감발[2010]48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둘째, 안전생산허가증의 반납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 원래의 안전생산허가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해당 군(시, 구)의 안전관리국은 남아 있는 위험화학물질과 폐기된 생산·저장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적시에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기업이 폐쇄된 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개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나타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삼. 이전이 필요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위험 화학물질 처리 기업.첫째, 기업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안전 조치를 취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안전한 생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심각한 안전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나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 군(시, 구)의 안전관리국은 반드시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둘째, 안전한 거리가 부족한 등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며, 기존 위치에서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업들은 약속된 이전 계획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장소에서 위험화학물질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없으며,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셋째, 이전하는 기업의 입지는 해당 지역의 화학산업 안전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새로 설립되는 기업은 화학단지나 화학산업 집중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 넷, 현재 이전 중인 위험 화학물질 처리 업체들.첫째, 새로운 공장 건설 시에는 **안전감독총국의 제8호 지침과, 각 성·시의 안전감독기관이 정한 위험화학물질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 및 시험생산 신고에 관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화학물질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전 허가 및 신고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둘째, 이주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하며, 설계, 시공, 시험 생산 등 모든 단계의 관리를 잘 해나가고, 관련된 안전 예방 조치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셋째, 구제조공장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제조공장에 보관된 위험물들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철거 과정에서 누출, 화재, 폭발, 중독, 기계적 상해와 같은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지난시 행정구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기존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다섯째, 각 현(시, 구)의 안전감독국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전환하거나, 폐쇄되거나 이전한 위험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을 중단한 위험화학물질 생산·보관·판매 업체들이 여전히 위험화학물질의 원료나 완제품,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생산 공장 및 생산 설비, 공정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내에 유독하거나 유해하며, 인화성이 있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부식성인 위험한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지.특히 남아 있는 극독성 화학물질과 위험 물질이 남아 있는 가스병, 저장탱크, 장비에 대해 철저한 청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아직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곳에는 철저한 안전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