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독국: 탄광 안전생산 대검사를 심화시키기 위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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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총국 **석탄광 안전감독국의 석탄광 안전생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 강화에 관한 통지, 안감총석감〔2016〕115호**석탄을 생산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석탄광 안전감독 기관들과 석탄 산업 관리 기관들, 그리고 각 성급 석탄광 안전감독국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무원 안전위원회 사무국이 발표한 “안전생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연말연시의 안전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침(안위사무국명전〔2016〕13호)과 “충칭시 융천구 금산구 석탄광에서 발생한 ‘10·31’ 가스 폭발 사고에 관한 통보”(안위사무국명전〔2016〕14호)에 따라, 석탄광 안전생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각 지역과 부서들은 충칭시 융천구 금산구 석탄광에서 발생한 ‘10·31’ 특대 가스 폭발 사고의 교훈을 잘 새기고, 현재 석탄광 안전생산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석탄광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석탄광 안전생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조율하여, 각급 석탄광 안전감독기관과 석탄산업 관리기관은 물론 다른 관련 기관들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석탄광(생산이 중단된 광산도 포함)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급습 점검, 무작위 점검, 은밀한 점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번 대규모 점검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대점검에서는 다음 8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석탄광산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입니다.1. 탄광의 초과 채굴 및 경계 침범 여부 조사.탄광에서 층위를 초과하거나 경계를 넘어서 불법 채굴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토자원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二、석탄광의 재가동 및 업무 복귀에 대한 검수.검수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재가동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멋대로 생산 및 공사를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생산과 작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받은 석탄광산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생산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폐쇄되어야 한다.삼、퇴출 상황을 점검한다.과잉생산능력 해소 방안에 포함되어 폐쇄·철수해야 할 탄광이 여전히 생산 중이거나, ‘전환기’나 ‘철수기’를 위반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철수해야 하며,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반드시 장비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기술조치를 마련하고 감독책임자를 지정한 뒤, 관할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의 탄광안전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철거이라는 명목으로 무단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사. “6대 시스템”을 확인한다.광산의 “6대 시스템”, 특히 안전감시통제시스템과 인원위치감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한다.다섯, 채탄 공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굴착을 통한 채굴 등 **명시적으로 금지된 채탄 방법과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한다.6. 초능력 생산 등의 상황을 조사한다.생산 탄광이 공고 및 공시된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거나, 월 생산량이 승인된(설계된) 생산능력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광산의 개발·준비·채굴 및 안전탄량 간 균형이 맞지 않아 채굴과 굴착의 연속성이 긴박한 상황이며 “머리를 깎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채굴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스 추출 기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한다.7. 환기 시스템을 점검합니다.광산 환기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며, 공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풍량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한다.8. 안전생산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점검한다.석탄광업 기업이 안전한 생산을 위한 투자를 보장할 수 없으며, 《**석탄광 안전감독국의 석탄광 안전한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에 관한 공지》(석안감감〔2016〕20호)에 명시된 9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받았거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석탄광산의 경우, 그들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압류해야 한다;안전생산허가증이 일시적으로 압수되었으나 개선 후에도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안전생산허가증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탄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생산 중단 및 정비 명령을 내리거나, 안전생산허가증을 일시 압류하거나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석탄광산의 경우, 이에 대해 국토자원부, 공상관리부, 공안기관, 전력공급 기관 등 관련 부서들과 해당 석탄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전력 공급 중단이나 제한적인 전력 공급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생산 중단 및 정비 명령을 받은 탄광이 무단으로 생산을 계속하거나, 생산 중단 및 정비 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중대한 안전생산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에 폐쇄를 요청해야 한다.법규 위반 및 불법 생산·건설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각 석탄 생산 성(자치구, 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탄광안전감독관리부서가 주도하고, 각 성급 석탄업계 관리부서, 국토자원부서 및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국이 협력하여 이번 탄광 안전생산 대검사를 공동으로 잘 수행해주기 바랍니다.각 성급 석탄광 안전 감독 부서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석탄광 안전 생산 대점검 업무 현황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록 양식(첨부파일 참조)을 기재하여, 즉시 **석탄광 안전감독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