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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대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업병 예방법》 전문 게시

2016-12-0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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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대공식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의 전문 목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사전 예방
제3장 근로 과정에서의 보호 및 관리
제4장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에 대한 지원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직업병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병이란, 기업, 사업단체, 개인경제조직 등의 고용주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그 밖의 유해한 요소들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노동보장행정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조정한 후 공표합니다.  제3조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예방과 치료를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사용자가 책임지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며 사회가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분류 관리와 종합적인 대처를 실시한다.  제4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보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는 작업 환경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직업위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감독하며,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용주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책임제를 수립·정비하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자기 단위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의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주요 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 공정, 장비, 소재의 연구·개발·보급·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직업병의 발생 원리와 양상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 기술, 공정, 장비,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직업병 유발 위험이 큰 기술, 공정, 장비, 소재의 사용은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직업병 의료 재활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직업보건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보건행정 부서, 노동보장 행정 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정한 직무에 따라, 전국적인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국무원의 관련 부서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보건행정부서,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보건행정부서, 노동보장행정부서(이하 통칭하여 직업보건감독관리부서라 함)는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지휘하며 조직하고 조율합니다. 또한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직업위생 관련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작업도 통합적으로 지휘합니다. 아울러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쓰며,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책임제도를 보완하고 실천합니다.  향, 민족향, 진의 주민들은 **이 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직업보건 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1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보건 감독관리 부서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직업건강에 대한 인식과 자기보호 의식, 그리고 직업보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2조 직업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직업위생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가 마련하여 공표한다.  국무원의 보건행정부서는 주요 직업병에 대한 감시와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업건강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직업보건 기준 및 직업병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위생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고 조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관련 부서는 관련된 신고와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제2장 사전 예방 제14조 사용자는 법률 및 규정의 요구에 따라 **직업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직업병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15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설립할 때는 법률 및 행정규정에서 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근무 환경도 다음과 같은 직업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직업병 유발 요인의 강도나 농도가 **직업보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생산 공간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한 작업과 비유해한 작업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4)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목욕실, 임산부를 위한 휴식 공간 등과 같은 위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장비, 도구, 용품 등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6) 법률, 행정규정, 그리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규정한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한 기타 요건들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직업병 위험 요소 신고 제도를 마련한다.  고용주는 작업장에 직업병 목록에 기재된 직업병의 유해요인이 존재할 경우, 지체 없이 사실대로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유해항목을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유발 요인의 분류 목록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가 함께 제정하고 조정하여 공표합니다.직업병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 절차는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정한다.  제17조 새로운 건설, 확장, 개축 공사나 기술개선, 기술도입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라 함)가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주체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건설주는 보건 당국에 방사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행정부서는 사전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건설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평가보고서가 보건행정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들과 그것이 작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위험의 종류와 직업병 예방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분류 관리 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제18조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에 드는 비용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공사와 함께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는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예방 시설 설계는 반드시 보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 검수 전에, 건설 단위는 직업병 유해요인 통제 효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그곳의 방사성 직업병 예방 시설은 보건 당국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건설 주체가 법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해야만 생산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건설단위가 조직하는 검수 활동과 검수 결과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방사성물질, 고독성물질, 고위험 분진 등을 다루는 작업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실시한다.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장 노동 과정에서의 보호 및 관리
제20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위생 관리 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전담 또는 겸임의 직업위생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기업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2) 직업병 예방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3) 직업위생 관리 체계와 운영 절차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4) 직업위생 관련 기록과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6) 직업병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21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이를 빼돌리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금 투입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사용자는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병 예방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병 예방용품은 반드시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사용자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기술, 공정, 장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공정, 장비, 자재는 점차 대체해 나가야 한다.  제24조 직업병 유해요인을 발생시키는 사용자단위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절차,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에 대한 긴급구조 조치, 그리고 작업장 내 직업병 유해요인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지와 중문으로 된 경고 문구를 설치해야 한다.경고 안내에는 직업병 위험이 발생하는 유형, 그로 인한 결과, 예방 방법 및 응급 처치 조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25조 급성 직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작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응급 처치용품, 세척 장비, 비상 대피 통로 및 필요한 안전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방사선 작업장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보관에 있어서, 사용자는 반드시 보호 장비와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개인 선량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 장비, 긴급 구조 시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예방 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사용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국무원의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검사 및 평가 결과는 사용자의 산업보건 기록에 보관되며,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되고 근로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와 평가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 중에서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나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직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이 수행합니다.직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근무장소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이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업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직업병 유발 요인들이 처리된 후에야 비로소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그때서야 다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8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으로 된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장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시와 중문으로 된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경고 안내에는 장비의 성능,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성,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를 위한 주의사항, 직업병 예방 방법, 그리고 응급 처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된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설명서에는 제품의 특성, 주요 성분, 존재하는 유해 요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직업병 예방 방법 및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제품 포장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중국어로 된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상기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규정된 위치에 위험물 표지 또는 방사능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직업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질이 관련 부서에 의해 등록되거나 수입이 승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국무원의 보건행정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장치 및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0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비나 자재의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제3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직업병 유발 작업을 직업병 예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직업병 예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 공정, 장비, 자재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 공정, 장비, 자재의 위험성을 숨긴 채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3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채용계약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체결할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예방 조치 및 보상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절대로 은폐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직무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 근로계약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  고용주가 앞의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34조 사용자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보건 관리자는 직업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법에 따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취업 전에 직업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직업위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위생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 장비와 개인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관련된 직업위생 지식을 학습하고 숙지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 장비와 개인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앞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는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근무 중, 퇴직 시에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직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주는, 근로 시작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해서도 안 된다. 직업건강검진 결과,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근로자는 원래의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 종료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직업건강검진은 성급 이상의 인민**보건행정부서가 승인한 의료위생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직업건강 모니터링 기록에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 직업성 질병 유해요인 노출 이력, 직업건강 검진 결과 및 직업성 질병 진단·치료 등과 같은 개인 건강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떠날 때는 자신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정확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사본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제37조 급성직업병 유해요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자는 즉시 응급구조 및 통제 조치를 취하고 소재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적인 통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보건행정부서는 의료치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급성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즉시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 검진 및 의학적 관찰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38조 사용자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본인과 태아 또는 영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에 배치해서도 안 된다.  제39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보건 보호권을 가진다:
(1) 직업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2) 직업건강 검진, 직업병 치료 및 재활 등 직업병 예방·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져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에 대해 알 권리;
(4) 사용자가 직업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개인용 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권리;
(5) 직업병 예방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
(6) 부당한 지시나 직업병 예방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권리;
(7) 사용자의 직업보건 업무에 참여하여 직업병 예방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  고용주는 근로자가 앞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근로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그와 맺어진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40조 노동조합 조직은 사용자가 직업보건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감독하고 협조해야 하며, 사용자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특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직업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조율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직업병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직업병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위험한 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 작업장 위생 검사, 건강 관리 및 직업보건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원가에 실제 지출액대로 포함시킨다.  제42조 직업보건감독관리부서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사용자가 직업병 예방 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직업병 진단 및 직업병 환자 보호 제43조 의료보건기관이 직업병을 진단하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위생행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의 목록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술 인력이 있어야 함; (3) 직업병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구가 있어야 함; (4) 체계적인 직업병 진단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함.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44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있는 곳, 본인의 호적이 있는 곳, 또는 상주지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 직업병의 진단 기준 및 직업병의 진단·감정 방법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가 제정한다.직업병 장해등급의 판정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46조 직업병 진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환자의 직업 이력; (2)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이력 및 근무장소의 직업병 유발 요인 상황; (3) 임상 증상 및 보조 검사 결과 등.  직업성 질환의 원인 요소와 환자의 임상 증상들 사이에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직업성 질환으로 진단되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은 직업병 진단 시,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면허의사를 구성하여 집단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들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며,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47조 사용자는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업 이력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이력,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관련 기관들도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감정 기관이 근무장소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1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용주는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직업병의 진단 및 판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결과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진단·판정 기관은 근로자의 임상 증상, 보조 검사 결과,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경력 및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진술이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제공하는 정기적인 감독 검사 정보도 참고하여 직업병의 진단 및 판정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관한 검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사용자가 해체되거나 파산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단 및 평가 기관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료나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하며, 관련 부서들도 협력해야 합니다.  제49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업경력 및 직업성 유해요인 노출력을 확인할 때 당사자들 간에 노동관계, 직종, 근무직위 또는 근무기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 30일 이내에 판정을 내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근로자가 사용자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재 청구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가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감정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노동자의 치료비는 직업병 대우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지급된다.  제50조 사용자와 의료보건기관은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의 보건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노동보장행정기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보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1조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위생행정부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직업병 관련 통계 보고서를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2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린 의료보건기관 소재지의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진단에 관한 분쟁은, 시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위생행정부가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직업병 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시급 직업병 진단·감정 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위생행정부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직업병 진단·감정 위원회는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위생행정부는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직업병과 관련된 분쟁을 판단하고 진단해야 할 경우, 당사자나 당사자가 지정한 관련 위생행정부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진단위원회에 참여시킨다.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포한 직업병 진단 기준 및 직업병 진단·감정 방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감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직업병 진단 및 감정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4조 직업병 진단·감정 위원회의 위원들은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및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직업병 진단·감정 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기권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업병 진단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위생행정부가 법에 따라 구성한 해당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진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선발해야 한다.  제55조 의료보건기관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에게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을 신속히 실시해야 하며, 의심환자의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기간 중에는 그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의학적 관찰 기간 동안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6조 사용자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따라 규정된 직업병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원래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들을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직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57조 직업병 환자의 진료 및 재활 비용, 장애를 입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8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의 치료 및 생활 보장은 해당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0조 직업병 환자가 근무 단위를 변경하더라도, 법에 따라 누리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주는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해체되거나 파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직업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성 질환 환자들을 적절히 배치해 주어야 한다.  제61조 사용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직업병 환자는,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에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여, 앞서 규정된 직업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62조 군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업건강 감독관리 부서는 직업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법규, 직업건강 기준 및 위생 요구사항에 따라,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직업병 예방 및 치료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한다.  제6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직업병 유발 요인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2) 직업병 예방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거나 복사하며, 샘플도 채취한다. (3) 직업병 예방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게 그러한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제64조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유해상태가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를 초래한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재와 설비를 봉인한다; (3) 직업병 유해요인 사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한다.  직업병 유해사고 또는 유해상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신속히 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5조 직업보건 감독집행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독집행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업보건 감독 담당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66조 직업보건 감독 집행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검사받는 단위는 검사를 받아들이고 지원 및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위생행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그 산하의 직업위생감독집행요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증명서나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2) 이미 관련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도 감독·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사용자가 직업병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어 직업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이 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들.  제68조 직업건강 감독 집행 인원은 법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직업보건 감독관리 부서는 인력 구성을 강화하고, 직업보건 감독 및 집행 담당자들의 정치적·전문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내부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해당 직원들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규율을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69조 건설주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경고를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업병 유발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2)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직업병 유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규정에 따라 방사성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서가 보건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가 시작된 경우;
(3)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본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4)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가 **직업보건 기준 및 보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직업병 유발 요인이 심각한 경우에 그 예방 시설의 설계가 보건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
(5)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시설의 직업병 유발 요인 제어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6)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및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받는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결과를 보관하거나, 보고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이 법 제20조에 규정된 직업병 예방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규정, 운영 절차, 직업병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등을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4)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직업병 예방 조치에 대해 지도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5)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직업병 유발 물질에 대해, 독성 검사 자료나 관련 부서의 등록·승인 서류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1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직업병 유발 요인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직업병 유발 요인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하거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5) 근로자가 사용자를 떠날 때,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2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업병 유발 요인이 발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의 강도나 농도가 **직업위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개인용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시설 및 보호장비가 **직업위생기준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직업병 예방 장비, 긴급구조 장비, 개인용 보호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4)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5)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을 처리해도 여전히 **직업위생기준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6)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7) 급성 직업병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즉시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8) 심각한 직업병 유발 요인이 있는 작업장에 경고표지나 중문으로 된 경고문을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9) 직업위생감독관리부서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10) 직업건강 관리 기록,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또는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1) 직업병 진단 및 판정 비용, 그리고 직업병 환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 비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73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문으로 된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경고 표지 및 중문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사용자와 의료보건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병이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직위 강등이나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7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업병 유해요인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에 폐쇄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 공정, 설비, 재료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유해요인을 숨기고 사용한 경우;
(2) 자체 기관의 직업보건에 관한 실제 상황을 숨긴 경우;
(3) 급성 직업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독·유해 작업장, 방사선 작업장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저장이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국가가 명시적으로 사용 금지한 직업병 유해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직업병 예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직업병 유해요인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위탁하거나, 직업병 예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6) 임의로 직업병 예방 설비나 응급구조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
(7)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직업적 금기증이 있는 근로자, 미성년 노동자 또는 임신·수유기 여성근로자를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이나 금기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8) 규정을 어기고 지시하거나 강요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병 예방 조치가 없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76조 직업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설비나 자재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7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8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업병 피해 사고나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가 성립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79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관한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직업건강 검진이나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서 10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에서 5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관련자들에게 법에 따라 직위 강등, 해임 또는 파면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제80조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직업건강 검진 및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보건행정 부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기관에 즉시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한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익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에서 2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원래 해당 기관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이 그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직위 강등, 해임 또는 파면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1) 자격 인정이나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나 직업건강 검진,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81조 직업병 진단·심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업병 진단과 관련된 당사자들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 경고를 주고 그러한 금품을 몰수합니다. 또한 3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직업병 진단·심사 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울러 해당 위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건행정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명단에서도 제명됩니다.  제82조 위생행정부서나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 및 직업병 관련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상위 행정부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을 명령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경고를 내립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직위 강등, 해임 또는 파면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83조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행정구역에서 심각한 직업병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그 외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부터 해고에 이르는 처분을 내린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보건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나 직위 강등 처분을 내린다. 만약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나 그 밖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직위에서 제명한다.  제8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칙 제85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 직업병 유해요인이란,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유해요인을 말한다.직업성 질병 유발 요인에는 직업 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직업적 유해 요인이 포함됩니다.  직업적 금기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때, 일반 근로자들보다 직업병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특수한 생리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 때문입니다.  제86조 이 법 제2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아닌 기타 단체에서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직업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은 이 법을 참고하여 수행할 수 있다.  노동파견 고용주는 이 법에서 규정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이 법을 준용하는 방법을 국무원과 중앙**위원회가 제정한다.  제87조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련 직업병 위험 관리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보건행정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ly #22017-02-04
‘직업병 예방법’을 잘 홍보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방 및 치료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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